하태경 “‘강남 부자’ 의원·공직자, 부동산 정책결정서 배제…입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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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09시 02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고위공직자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팔게 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에 속한 강남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국토위원직을) 자진사퇴하는 게 옳고, 법적으로도 강남 부동산 의원들이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심사 공천할 때 자기가 공천 심사위원인데, 자기 동생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심사할 때는 뺀다. 제척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9월 노컷뉴스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해 보도한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36.6%, 민주당 14.1%, 바른미래당 33.3%, 민주평화당 35.7%로 나타났다.

하 최고위원은 “(강남 부동산 재산이)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중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경우)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 중 과거에 그런(부동산 관련) 독점적 정보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거주 한 채 정도 가지는 건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다 그냥 부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가액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행정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임기 동안에는 자기가 시장이나 도지사 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많은 사람들은 그 관련법이 올라왔을 때는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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