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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식 위법 보유’ 의혹 진선미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21 11:54
2018년 9월 21일 11시 54분
입력
2018-09-21 11:36
2018년 9월 21일 11시 3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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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진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라는 표현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차례 고친 표현인 만큼 그대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이들은 진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예결위 위원을 맡고 7개월간 넵코어스·한양네비콤 등 주식을 보유했다.
이후 진 후보자는 지난해 2월쯤 뒤늦게 관련 심사를 신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심사를 받아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송구스럽다. 다만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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