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임창호, 임기 보름 앞두고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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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5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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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창호 군수(함양군청)
사진=임창호 군수(함양군청)
군의회 의원들의 연수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군수는 임기(6월 30일)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제주도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사용할 찬조금 200만 원을 주는 등 이후 1년10개월간 총 6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한 임 군수는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보름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신임 군수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1심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차기 지방선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군의회 의장은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찬조금 교부행위가 차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청과 군의회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상호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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