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로 ‘MB 구속여부’ 결정…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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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2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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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21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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