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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 항소심도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1 16:38
2018년 2월 21일 16시 38분
입력
2018-02-21 16:22
2018년 2월 2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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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석창 의원 소셜미디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2·충북 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지인 A 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권 의원은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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