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재산-물품’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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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물품법’으로 나눠 입법예고
소유 주체에 ‘지자체’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물품을 지자체 스스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나눠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이 다양하고 광범해지면서 이를 관리, 운영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개발하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실무작업을 정부 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먼저 공유(公有)재산이라는 말을 법명에서 지웠다. 공유는 법적으로는 지자체 소유라는 뜻이지만 사전적으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법명에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전부개정안)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단순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름을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로 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 바꾼다. 지자체별로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 향후 가치를 높이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을 전문 관리할 기관 설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위탁개발 후에는 사업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한 셈이다. 지자체 간 재산권 분쟁 조정, 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지방재산정책협의회도 설치한다. 한편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3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 회의’가 24∼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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