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곳서, 1억8000만”…원유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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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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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시 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원 의원 사무실의 황모 사무국장과 최모 전 특보도 뇌물 방조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네 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5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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