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운명의 날’…‘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판결 오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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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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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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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22일 오후 2시경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 씨이고, 윤 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 씨 진술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 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 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며, 이 중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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