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일 만에 자유인”…고영태, 27일 보석금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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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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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가 27일 석방된다. 법원이 고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고씨는 지난 7월, 9월에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 치료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고 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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