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재산승계 마무리 단계…정유라, 구속 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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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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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민석 의원. 동아일보 DB
사진=안민석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이 딸 정유라에게 승계됐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안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과 관련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말기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한미관계보고서.1978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간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관한 내용이 있다.

특히 최순실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돈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안 의원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이후 그의 부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박근혜의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 했고, 그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에게 갔지 않았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정유라. 동아일보 DB
사진=정유라. 동아일보 DB

안 의원은 “제가 볼 때 그들의 목표는 돈이다. 지금은 정유라에게 최순실 재산승계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거라고 본다”며 “정유라가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나.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증거인멸은 이미 대부분 했을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정유라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1970~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없이는 최순실 재산의 몰수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꼭 제정돼서 이 재산몰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MB)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BBK, 이런 MB의 재산까지 포함하는 재산몰수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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