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진선미 “강신명 ‘무혐의’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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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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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동아일보 DB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강 전 청장이 본청 상황실에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며 “대형 모니터링룸을 만들고,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며 본청 부장까지 모두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급상으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본청 경찰청장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청장이 모두 (지휘 등을) 혼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강 전 청장에게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2일 만에 백남기 농민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백남기 농민 가족의 고발로부터는 680일만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 역시 안됐을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교해서 두고두고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러한 희생이 다시 없게 하겠다”며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살수차 물대포 직사(直射)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짓고 당시 경찰 수뇌부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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