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당 盧 일가 고발에 “코미디…MB 정부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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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6일 09시 52분


박지원 전 국민의당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민의당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니 자유한국당에서 DJ·노무현 정부도 하자고 생떼를 쓴다. 이제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도 수사하자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연차 회장이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진술에 의거 검찰이 수사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MB 정부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도 발견했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했나"라며 "생떼를 쓰면 정당한 요구도 코미디가 된다. 성숙한 의혹을 제기해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5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권양숙 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 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2009년 검찰 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 수수는)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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