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10월3~5일 고속도 통행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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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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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10월3~5일 고속도 통행료도 면제
문 대통령 공약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10월3~5일 고속도 통행료도 면제
10월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돼 다수 국민이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즐기게 됐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는 10월2일(월요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이고, 4일 추석, 5일 추석 다음 날, 6일 대체공휴일, 7~8일 주말, 9일(월) 한글날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현장과 수출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달 전에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차관회의 등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하는 걸로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가 완료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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