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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집행유예 2년…그 뜻은? “2년 후, 판결 효력 상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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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16:19
2017년 7월 27일 16시 19분
입력
2017-07-27 15:36
2017년 7월 2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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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執行猶豫)\'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집행유예는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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