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선고…백혜련 “朴 직권남용·뇌물죄 입증에도 영향 미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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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8일 15시 42분


사진=백혜련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백혜련 의원 트위터 캡처
백혜련 의원은 8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백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반가운 뉴스. 박근혜의 직권남용과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도 당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은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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