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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정청래 “뇌물죄 인정되면 징역10년~무기징역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27 12:02
2017년 3월 27일 12시 02분
입력
2017-03-27 11:44
2017년 3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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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 종범이 이미 구속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 거기다가 국민 여론도 구속 기소가 압도적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도 정의롭게 소신있는 판단을 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올린 게시글에서 정 전 의원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국가권력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며 "뇌물공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수수자를 불구속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이유를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는 뇌물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라며 "박근혜 씨가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씨도 이재용 씨도 10년이상.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금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수감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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