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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우병우 영장 기각, 수사기간 절대부족에 기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2 16:38
2017년 2월 22일 16시 38분
입력
2017-02-22 16:36
2017년 2월 22일 16시 3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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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수사시간 절대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을 촉구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방해에서 기인한 요소가 많고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등 물리적으로 수사시간 절대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특검 연장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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