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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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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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계엄령 관련 발언을 했다.

이어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면서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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