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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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6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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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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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을 상정,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병우 수석은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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