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정우택 “법 취지 고려할 때 무죄 판결 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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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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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이른바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9대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해당 사건을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하지만,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때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민원인으로부터 4만5000원짜리 떡 상자를 배달받은 춘천경찰서 A 경찰관이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 한 것이 김영란법에 대한 재판 1호 사례가 됐다.

만약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B씨는 금품 가액의 2~5배, 즉, 9만원에서 많게는 2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첫 판례이니 만큼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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