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용역 대가”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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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동아일보 DB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접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금 116만 원을 건넨 혐의다. 또 이들 7명을 포함한 같은 단체 회원들 10여 명에게 약 52만9000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정책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는 1000원으로 제한된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기간에 용역 대가로 일당 4만 원씩을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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