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합헌… 400만명 적용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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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교원-언론인 포함 정당” 7 대 2 합헌 결정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땐 처벌’은 합헌 5 對 위헌 4
기준 모호해 혼란 예고… 9월 28일 시행前 보완 시급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법의 미비점도 적지 않아 시행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국민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 400여 만명에 이른다.

헌재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에서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교육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언론의 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이 많이 제기된 쟁점도 있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가 금지된 식사대접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22조 1항 2호)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 등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8조 3항 2호)은 재판관 5 대 4로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갈렸다.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어떤 행동이 실제 처벌받게 되는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비교적 소액의 식사 대접까지 규제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접대 가운데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례별로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내부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나왔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을 조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로 규정한 허용 기준을 올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을 코앞에 둔 법률에 대해 관계 부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에 미칠 피해가 너무 커서 그냥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도형·한우신 기자
#김영란법#합헌#공직자#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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