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法’ 거부권 행사… 野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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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의 요구… 朴대통령 재가
20대 국회 시작도 하기전 ‘냉전’

20대 국회가 ‘협치’가 아닌 ‘대치’로 시작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 개시를 사흘 앞둔 27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즉각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9대 국회 법안을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느냐는 건 ‘법적 논쟁거리’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법안 자동 폐기 공방’으로 20대 국회의 문을 열게 된 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再議)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황 총리는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근무일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할 물리적 시간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다. 재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려면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을 요구하려면 26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야권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마치 한강 다리를 건너듯(5·16군사정변에 빗댄 표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14건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전례가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은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국회사무처는 유권해석을 할 위치가 아니어서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상시청문회#국회법개정안#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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