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 예정…식사 대접 3만원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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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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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혔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헌번소원까지 제기됐다.

또 농축수산업꼐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일피일 미뤄진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은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는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 중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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