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총장’ 김오수, 변호사 취업 못한다…정부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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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 2022.5.6.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전 검찰총장. 2022.5.6.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0기)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김 전 총장의 취업 심사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한 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기 위해 윤리위에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총장이 보유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이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김 전 총장 외에도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전 경감과 올해 3월 퇴직한 외교부 전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승인 판정에 막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가려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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