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수수 혐의 박준영 당선인,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돈 안 받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2일 10시 39분


코멘트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신민당 대표 시절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검찰에 출석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2일 오전 9시 50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적 없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 문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럴 여력 없이 수사를 받게 돼 마음이 안타깝다"며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며 "저는 언제든 나와서 검찰이 원할 때 조사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오전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시절, 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5)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수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으로 상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다면 대가성과 총선 관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준영 당선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고, 그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모 씨(51)도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준영 당선인은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늦어도 6월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박 당선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