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쟁후보 흠집 ‘묻지마 고소고발’ 무고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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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혼탁… 벌써 12명 기소, ‘SNS 찌라시’ 사이버 순찰 강화

지난해 3월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한 정당 책임당원 A 씨가 경쟁 관계의 출마 예정자 B 씨를 겨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변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사범 적발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검경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고죄는 대표적인 사법질서교란 사범으로 이 혐의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포되는 음해성 ‘찌라시’ 등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중이 높아진 당내 경선 대부분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별·연령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응답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선거사범의 소속, 당락, 지위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286명을 입건해 12명을 기소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입건했던 209명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이 담긴 속칭 ‘선거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집중 유포될 것에 대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sns#총선#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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