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병석 의원에 15일 출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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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외주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2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에게 1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에게 소환통보를 두 번 했으나 이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소환장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소환통보를 받은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모략으로 검찰에 출두할 이유가 없다.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결백하기 때문에 당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청소 용역업체 이엔씨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엔씨가 포스코에서 일감을 따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씨와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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