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회의 매년 개최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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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매년 차관급 회의를 열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이 교차 개최하고 국장급 협의 및 전문분과 회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해양경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본입장만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7년 만에 재개된 협상이다. 한중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했으나 쟁점을 타결하지 못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조 차관은 자신과 류 부부장이 모두 해양법과 인연이 깊은 ‘해양법 마피아’라고 칭하며 “한중이 국제법을 기초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982년 유엔 해양법 채택 당시 해양법 문안 협상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류 부부장은 외교부 조약국장 시절 해양 조약 협상대표를 맡았던 공통점이 있다. 류 부부장도 “해양경계획정은 한중 쌍무 관계 발전의 주요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며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리 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이 중국 측은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해군 등 관계부처 대표들이 참석했다.

경계획정 협상의 핵심은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긋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주권적 권리를 갖지만 폭이 좁은 서해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돼 있어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중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인데 비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 등을 비례해 자신의 EEZ가 더 넓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EEZ 경계의 좌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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