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여야는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당초 처리를 합의했던 6개 핵심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2030년까지 새 일자리 69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을 이슬람국가(IS) 위협에서 지킬 테러방지법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합의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내건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 1월 1일 시작돼 1년 6개월간 계속되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2017년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가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19대 국회 내내 법안 연계 처리로 재미 본 야당이 이번에는 세월호 특조위와 임시국회까지 연계시킨 꼴이다.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던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도 물 건너간다. 새정치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이유로 국회를 통째로 스톱시키는 바람에 8월 11일 본회의 이후 100일 넘도록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통과 성적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마저 세비만 축내는 모습으로 기억될 작정인가.
19대 국회는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가 하면, 예산 심의는 졸속으로 끝낸 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경쟁적으로 챙기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국회를 이렇게 불량품으로 만들어 놓고 공천을 둘러싼 권력투쟁만 벌이는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거듭 강조한 ‘국회 심판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야당 심판론에 공감하는 표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실망했다는 박 대통령도 국회를 직접 찾아가든, 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이든, 긴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전면적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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