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활동시 해당국 동의 얻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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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허가 없이 입국 없다’ 원칙 명문화
韓 “北진입도 동의필요”… 日 답변회피

한일 양국은 20일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일본#日#자위대#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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