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자초한 법안소위… “난 반대했었다” 변명… “뭐가 문제냐” 항변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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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강석훈 “너무 나가지 말자고 했다”… 이상직 “비공개로 과잉입법 지적”
김용태 “민간에 적용, 위헌 아니다”… 민병두 “공무원, 청탁서 해방될것”

“(적용 범위가) 너무 나가면 안 됐었다는 게 제 논점이었는데….”(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선진사회로 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집중되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 법안소위에서 줄줄이 지적된 위헌 가능성


지난해 5월 23,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가족의 범위와 부정청탁의 의미, 적용범위 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강석훈 김종훈 박대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식 강기정 민병두 이상직 의원 등 총 8명.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기식 의원은 “부정청탁을 규정해놓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의원도 일부조항에 ‘연좌제’ 소지가 있다며 “이건 과잉규제가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의원은 “2500만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소조항은 손질되지 못했다. 첫 관문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채 일단 처리한 뒤 추후 수정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린 것.

○ “과잉 입법” vs “위헌 없어” 엇갈린 반응


강석훈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용 대상의 일관성을 맞추자는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그 논리만으로는 대상자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당시에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법률적으로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 정치적으로 통과됐다”는 비판도 했다.

법안소위에서 “지방 기준으로는 제일 부정청탁을 많이 하는 곳이 언론사”라고 강조했던 이상직 의원은 “(사립학교와 언론을) 응징하자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포함시키다 보니 사립학교와 언론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식 회의에서도) 전 국민 20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헌 소지는 없다”며 “공무원들이 일상적 청탁이나 로비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기정 의원도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고발을 하게 만들기 전에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은 원안의 명칭(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에서 볼 수 있듯,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법안이었다”며 “민간이 적용범위에 들어간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위헌논란#김영란법#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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