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경조사비 허용 기준 올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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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현행 공무원강령 3만-5만원… 김영란법 시행령서 다시 정해야
김무성 “물가상승률 고려 필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생활에서 처벌 기준은 앞으로 정해질 시행령에 담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담은 김영란법 제8조 3항, 2호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 얼마 정도의 밥을 먹어도 되는지, 얼마의 선물까지 받아도 되는지 결정되는 것이다. 가액범위를 넘어서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허용가액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에 따르면 제공받을 수 있는 식대는 1인당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만 원, 5만 원은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의 개편도 불가피하다”면서 “상반기에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허용가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용가액은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모호한 ‘범위’가 아니라 명확한 금액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큰 김영란법 적용 범위의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른다면 사립학교나 언론사의 비정규직이나 탄력근무자 또한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나 언론사에서) 몇 시간만 근무하는 인력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김영란법#식대#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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