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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의원 “간통죄 위헌 될 것” 예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6 11:34
2015년 2월 26일 11시 34분
입력
2015-02-26 11:33
2015년 2월 2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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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트위터 갈무리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내일 헌재에서 간통죄의 운명이 판가름납니다. 제 생각엔 위헌으로 될 것 같네요”라며 조심스레 위헌을 예상했다.
이어 “그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10만 명이 보상을 요구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위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안을 작년에 제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제 아내가 오해하는건 아니겠죠?”라는 유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오늘(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정족수(재판관 3분의 2)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높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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