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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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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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통진당 입장은 어떨까?” ,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다음 재판은 언제지?” ,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징역 20년 구형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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