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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신고?… “절차와 규정 따랐다”
동아닷컴
입력
2014-07-19 13:16
2014년 7월 1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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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권은희 후보’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수 십 억 원대 부동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은희 후보가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000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 남편은 수 십 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매체가 보도했다.
권은희 후보는 충북 청주 7층짜리 건물 내 상가 3곳이 남편 남모 씨의 명의라고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3억 6000여 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 씨가 대표이사로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마트 에듀’는 건물 내 상가 7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해 의혹이 불기 시작했다.
권은희 후보 남편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다른 오피스텔 건물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후보 측은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면서 “경찰 공무원 때도 똑같이 재산을 신고했지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소명이나 보정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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