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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당선 무효 및 의원직 상실… “금품 제공한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2 10:54
2014년 6월 12일 10시 54분
입력
2014-06-12 10:52
2014년 6월 1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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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기운 의원 블로그
‘배기운 의원’
배기운 의원이 당선 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배기운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져도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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