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수-진보 단일후보’ 표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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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육감선거부터 단일화 참여단체를 밝히지 않고는 ‘보수 단일후보’ ‘진보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선거 후보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후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단일화 참여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후보’란 명칭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섰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고승덕 변호사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역대 교육감 선거는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 사례가 많아 진영별 단일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 서울의 경우 2010년에는 보수 후보는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 단일화해 승리했다. 2012년에는 반대로 보수 단일후보였던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경우 조희연 후보는 84개 진보단체가 모인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추대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또 문용린 교육감은 12일 560개 보수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로부터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원칙적으로는 추대 단체를 밝히는 것이 맞겠지만 역대 선거에서 별문제가 없던 사안”이라며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못 쓰는 고 변호사가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교육감선거#단일후보 금지#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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