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도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부의 ‘규제비용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규제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총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한 가지 규제가 신설돼 기업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 소관 부처가 같은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빼도록 하는 규제감축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가 7월부터 시범실시하며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까지 규제비용총량제 대상이 되면) 부처에서 규제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법률안 제출을 부탁하는 ‘청부입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순수한 의원입법 역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 부처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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