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규제 생기면 다른 규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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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규제총량제 적용 확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도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부의 ‘규제비용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규제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총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한 가지 규제가 신설돼 기업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 소관 부처가 같은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빼도록 하는 규제감축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가 7월부터 시범실시하며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까지 규제비용총량제 대상이 되면) 부처에서 규제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법률안 제출을 부탁하는 ‘청부입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순수한 의원입법 역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 부처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의원입법#규제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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