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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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지자체 파산제 도입안도 내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內治)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개정자문위가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헌법개정자문위 소속 자문위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은 기존대로 직선제로 선출하되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확대하고 외교와 안보, 국방, 통일 등 주로 외치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문위원은 6년 단임제 결정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과 레임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6년 단임제 쪽이 안정적인 외치 담당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파산제 도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헌법개정자문위원회#6년 단임제#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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