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대선캠프 SNS팀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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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고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건물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팀장을 맡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차모 보좌관을 13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이 선거사무소로 공식 신고하지 않은 공간에서 SNS로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대선 직후 의뢰했다. 검찰은 이달 초 차 보좌관에게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차 씨가 모두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13일 체포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문재인#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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