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여성 네티즌 모욕죄로 고소? 사실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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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칩거 중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여성 네티즌 A 씨는 윤 전 대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MBC출신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등이 이를 보도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3일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출석 요구서가 간 것은 맞지만 윤 전 대변인과 전혀 관계없는 건으로 당연히 윤 전 대변인이 고소를 한 것도 아니다. 이상호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사실 확인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며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실제 고소인은 김모 씨(22).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일본 전통복장을 하고 업체홍보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이 사진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여성시대'라는 여성전용 카페에 올렸다.

피고소인 A 씨는 이 사진을 보고 "쪽팔린줄 알아라 XXX야.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거리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사진 모델인 김 씨가 지난 달 21일 A 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카페에 윤 전 대변인을 비난하는 글과 사진이 많이 게시돼 있다며 A 씨가 이를 문제삼은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씨는 12일 오후 '여성시대'에 "윤창중 성희롱 게시글에 댓글 썼더니 경찰출석요구서 날아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 사진과 함께 자신이 윤 전 대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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