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제민주화 갈등]재계 vs 노동계 ‘4각의 링’ 빅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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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최저임금- 휴일근로-파견근로법
사회보험노조 오늘 통상임금 소송… 4대 현안 모두 이견 커 충돌 예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휴일근로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는 13일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지난 3년 치 시간외수당 전액을 공단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금액은 약 85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조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이달에 수백억 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사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체 고용률이 1%포인트 낮아져 정부의 고용률 제고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노동부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자 노사정 대화 대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른 고용 현안들의 앞길도 험난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급 4860원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근로자 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하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재계의 반발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13일에는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옛 파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노동계는 경제민주화 이슈 등으로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재계는 비용 부담, 고용 경직성 등을 걱정하며 밀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양측이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이성호 기자 kyu@donga.com
#통상임금#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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