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타깃은 가짜석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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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6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번째 대상으로 가짜석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음 목표로 ‘차명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그동안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세무조사 준비를 끝내고 이번에 한꺼번에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참조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66명에게는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시너, 솔벤트 등 가짜석유 원료를 자료 없이 매입해 가짜석유를 만든 제조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원료를 제공한 도매상, 가짜석유를 사들여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주유소 주인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한 66명은 지난해 가짜석유와 관련해 벌인 대상인원의 2배가 넘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해 2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0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17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석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업계에서 이미 예견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현금을 통한 지하경제 자금 유입을 막겠다”면서 ‘범죄성 현금거래’의 예로 유사휘발유 제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사채 등을 거론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가짜석유 근절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에 한 가짜석유 판매업자는 시너 등 원료 130억 원어치를 구입해 가짜석유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340억 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모두 무자료 현금 거래였다. 국세청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탈루 혐의로 이 업체에 190억 원을 추징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L당 529원,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며 2011년 기준 총 징수액만 15조 원에 이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수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월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인력을 400여 명 증원했다. 또 세무조사 때만 열람할 수 있는 FIU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탈루혐의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가짜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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