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최시중-천신일 특사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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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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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 “신중 검토”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도
이상득씨는 항소… 대상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사면 요건에 해당하는 4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반대에도 청와대가 비교적 강하게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은 다음 주에 단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김 전 이사장, 김 전 실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잇달아 상고를 포기해 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는 1심 판결 하루 만인 25일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선고 이후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상급심이 진행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스스로 사면을 포기한 셈이다. 변호인은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이 전 의원은 무죄라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사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31일까지였다.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28일경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두 피고인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4일 이 전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사면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명박 측근#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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