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선거법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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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측 관련문건 공개… 문재인측 “지지호소 아니다”
선관위 “위법여부 조사 필요”… 민주 경선 하루만에 정상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문재인 의원 측이 ‘전화투표 독려팀’을 운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27일 제기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본선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당내 경선에선 전화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이 공개한 문 의원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 의원 측은 등록한 선거인단을 우군과 비우호 집단으로 나눈 뒤 비우호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모집책을 통한 특별 관리로 우군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손 고문 측은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기간에는 홍보물이나 합동연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며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문 후보 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단순 투표독려 문건”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건에는 ‘등록한 선거인단 대상 투표독려 전화’ 외에도 비우호 선거인단을 우군화하도록 특별 관리하라는 내용, 선거인단 몇 명과 통화했고 그 가운데 우호적·비우호적 선거인단이 각각 몇 명인지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또 손 고문 측은 이 문건이 e메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대표비서실장, 모바일투표를 관장하는 정청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발송된 점을 들어 당 지도부와 문 의원 측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 측 김현 대변인은 수신인 목록에 ‘이해찬’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e메일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e메일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정 부위원장에게는 e메일이 전달됐다.

한편 민주당 경선은 파행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이날 예정됐던 충북 TV토론회는 취소됐지만 28일 강원 경선은 예정대로 열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문재인#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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