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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투표 인증샷’ 합법-불법 경계선은?
채널A
업데이트
2012-04-10 23:33
2012년 4월 10일 23시 33분
입력
2012-04-10 22:28
2012년 4월 10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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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인증 샷,
뭔가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이번 총선부턴
'투표 인증 샷'을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마꾸 찍어 올리다간
법에 걸려 곤욕을 치르게됩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투표 인증샷’ 합법-불법 경계선은?
[리포트]
이번 총선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SNS에 투표사실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고은/연세대3년 ]
"제 인증샷이 투표율 높이는데
보탬이 된다면 인증샷을 찍어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당일,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또 인증샷 배경도 투표소 주변과 입구 등
기표소 아닌곳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의 벽보 등은 안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도
투표 독려 인증샷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문구는 금지됩니다.
이밖에
투표소에서 만난 후보와 찍은 인증샷은 올릴 수 있지만
본인이 찍은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은 삼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증샷의 허용기준을 발표했지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승리를 표시하는 손짓이 정당 기호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애매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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