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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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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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비방 동영상’ 인사 영장없이 압수수색… 불법사찰-자료 삭제 총리실 7명 사법처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21일 당시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사찰을 벌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2008년 11월 14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서울동작경찰서에 ‘제보자료 이첩’ 공문을 보내며 “김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관련 동영상인 일명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공문에 첨부된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9월 29일 김 씨의 사무실을 찾아 경리장부 등 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이라는 내용 등 수사의뢰 두 달 전부터 총리실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동작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무혐의로 1차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경찰서장 지시로 보완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에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2009년 10월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인규 전 지원관
이인규 전 지원관
2010년 8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2010년 8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을 기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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