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의 전쟁… 신현국 시장직 유지 가를 형소법개정안 오늘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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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측 “정적 이한성 의원이 주도”… 李측 “사실무근”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무소속)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처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6월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전무죄’ 논란을 부르기 일쑤인 판사들의 선고유예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곧장 이 법안을 처리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계속 미뤄져 왔다. ‘신 시장을 겨냥한 위헌적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신 시장은 지인들에게서 1억4700만 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상고심에 회부한 상태다. 통상 선고유예 뒤 상고심에 회부된 사건은 기각됐으나 이 법안이 처리되면 신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 시장 측은 법안의 배후에 정적(政敵)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소속이던 신 시장은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이 의원이 신 시장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우리가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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