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D-2]제도-규정도 업그레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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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車 안전-환경기준 강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EU 기업과 경쟁하면서 우리 기업은 성장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전봇대 규제’는 없어지고 강화가 필요한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했지만 FTA 발효로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이 강화되면서 화장품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되면서 이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는 추가 시험이나 승인 없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고 상품 디자인 보호막이 높아지는 등 지적재산권 부문도 강화된다. 반면 비디오카메라, 스캐너 등 33개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인증제도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 기업이 진출할 시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양국의 조달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장은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납품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도 유리하다. 또 EU 내 우리 해운기업의 영업지사 설립과 하역업 진출도 가능해져 모든 EU 회원국에 영업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부문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10년간 2조17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대중가요(K-pop) 등 한류가 가세하면서 한국 문화와 상품의 EU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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